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2010년 190건(2784억원), 2011년 179건(1240억원), 2012년 184건(747억원) 등이다.
금융사고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이며, 발생금액은 확연히 줄었다. 그러나 최근 사고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감원이 내부통제강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금융사고 인지 및 관리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을 실시해 개선 조치를 마련하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한 집중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관련 부문의 비중도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상향된다.
또 금감원은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초기부터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선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전 임직원에 대한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도 의무화했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등 금융모집인에 대한 회사 차원의 교육도 강화된다.
금융회사 자체감사 등을 통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 특성에 따라 반복적·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법규 위반 행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정비기간을 부여하는 자진신고제도도 실시된다. 대상 범위 및 기간 등 세부내용은 금융권역별 금융사고예방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 결정하되, 자진신고제도는 올 연말까지 시행·완료돼야 한다.
금감원은 자진신고기간 중 처리된 위규행위에 대해선 제재경감 등을 통해 선처할 계획이지만, 추후 적발될 경우 가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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