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구리·남양주사무소, 추석명절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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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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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구리·남양주사무소(소장 황인석, 이하 농관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추석절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구리와 남양주지역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이다.

조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곰팡이 독소 검출 여부 등이다.

농관원은 조사결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역추적해 관할 시·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의 당해 연도 재배 동일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수거, 안전성 조사를 실시,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인석 소장은 “이번 특별조사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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