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성년후견제 첫 후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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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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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법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한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 첫 특정후견인이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이현곤 판사는 홍 씨에 대한 특정후견 심판을 열어 유모(48ㆍ여) 씨를 특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가 시행된 이후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돕기 위해 후견인이 선임된 첫 사례다.

성년후견제는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법정후견인 가운데 권한 범위 등에 따라 성년·한정·특정 후견으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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