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일정 수준(90%)이하로 하락할 경우 일정부분을 보전해 한우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농가로 지난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해 출하했거나 같은 기간동안 송아지를 10개월 이전에 출하한 농가이다.
특히, 이번 피해보전 직불 금 지급액은 한우 두당 1만3,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343원으로 추정하며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증가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 순이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품목 고시일(2013.5.31)기준 사육마리 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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