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지난 6월 이들 특허의 유효성을 재심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두 달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재심사 대상 특허는 아이폰 디자인 특허인 D618677특허(D'677특허)와 D618678특허(D'678특허), 부재중 통화 관리 기능 특허인 8014760특허(760특허)로 블로그는 익명 청구에 삼성전자가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D'677 특허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1차 소송에서, D'678 특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심판에서 그리고 760특허는 양사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2차 소송에서 애플이 내세운 것이다.
D'677 특허 등 디자인 특허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1차 소송 평결에서 삼성전자 손해배상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일반 상용 특허를 침해한 경우에는 특허 사용료의 50%를 배상해야 하지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경우 이익금의 40%까지 환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자사 제품의 수입금지를 결정한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으나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에 대한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삼성과 애플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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