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가짜 신분증·위조 증명서 등 불법 문서위조 정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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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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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2일 통심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 자격증 및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 10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조치된 107건의 정보는 최근 인터넷 상에서 가짜 주민등록증 등을 취득해 범죄에 이용하거나 대학 졸업증명서, 토익성적표 등 사문서를 위조해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시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했다.

적발된 정보는 청소년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가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제작을 알선한 46건, 수사기관의 적발이 쉽지 않은 구글 등 해외 블로그 등을 통해 토익성적표나 졸업증명서 등의 위조를 알선한 16건 등 인터넷 게시물이다.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달 현재 이미 지난해 전체 시정요구 건수인 1467건의 86.2%에 달하는 1264건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이뤄졌고 이러한 급증세에 따라 지난 3년간의 시정요구 건수는 3595건에 달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카페.블로그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통해 606건을 자율심의 조치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불법 문서위조 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포털사와의 자율규제 협력을 강화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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