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국 최초로 자연환경해설사활동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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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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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군수 나소열)은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했다.

군은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천군의 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해설·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 인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생태해설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금번 제정된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해설사 직무에 관한 규정, 선발 및 등급기준,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활동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등을 담았다.

또한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생태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인근 주변에 있는 갯벌을 이용한 생태체험으로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인수 생태관광과장은 “전국 타․시도와는 달리,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관광객 20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최고의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의 생태환경 허브로 발 돋움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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