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이 지난 24∼2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응답자 중 5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8%가 ‘찬성’, 54%가 ‘반대’ 입장을 밝혔고 여성은 17%가 ‘찬성’ 64%가 ‘반대’였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구상대로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에 대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자위사태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집단적자위사태법’의 주요 내용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국회 의결 있으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중단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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