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207회 임시회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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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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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강화군의회(의장 구경회)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제20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처리하고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군의회는 지난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호룡)를 열어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금번 강화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화군 소속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강화군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강화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업무가 강화군수에서 인천광역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삼산온천 및 염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건축물 신축에 대한 사항을 심의 하였다.

구경회 의장은 임시회를 마치며 “집행부에 다음달 제20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심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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