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송망사업·별정통신사업 등 시장진입 규제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7 11: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기업투자 유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등의 시장진입 규제가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돼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38개 규제를 개선했다.

76개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의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114개의 규제를 낸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과제로는 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네거티브로 전환해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할 예정으로 12월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도 네거티브로 전환해 등록요건 등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공사업 진입요건도 네거티브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내년 12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도 전환해 지정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내년 6월 전자서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상호접속 협정체결도 신고제로 완화하고 경미한 협정변경은 신고.인가를 면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년 6월 개정한다.

부가통신사업 신고면제 대상은 확대해 신고면제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시에도 신고를 면제하도록 완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내년 6월 개정한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규제완화는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12월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은 연장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을 내년 6월 개정한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