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이 가운데 73건(45%)을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요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관련 규제가 이런 방식을 통해 완화된다.
말산업육성법에 의한 말산업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말사육농가 50가구, 말 500마리 이상 사육, 매출규모 20억원 등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말 사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가수, 사육두수, 매출액 등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국가 전력난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통해 농업진흥구역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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