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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자치법규의 정확성·투명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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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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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 실시 …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가 493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중점 정비대상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현실성이 없거나 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 ▲행정서식 정비를 하지 않은 자치법규 등이다.

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삭제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폐지하고,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자치법규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키로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소관부서 의견을 모아 10월 말까지 개정(폐지)안 심사와 원안을 작성해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와 충남도 사전보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2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정확한 자치법규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297건, 규칙 112건, 훈령 68건, 예규 16건 등 총 49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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