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4대강 사업과정에서의 업계 입찰 담합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 회장(69)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회계경리부서를 통해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직원 급여를 허위로 지급하는 등 회삿돈 463억7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 회장은 이같이 빼돌린 자금 중 434억여원을 설계·감리용역을 따내는 비용으로 썼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