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날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를 마친 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포함한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에서 담배소송에 대해 오랜기간 검토해왔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6914억원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건보공단이 질병에 관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만약 소송을 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알고서도 마케팅을 더 강화했는지 여부와 유해성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소송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T&G 측은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며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KT&G는 건보공단이 실제 소송에 나설 경우 기존의 흡연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은 1994년부터 50개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관련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끝에 합의에 도달해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달러(약 230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 이후부터 주정부의 소송이 잇따라 지난 5월 온타리오주가 500억달러(약 56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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