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기준이 낮아져 소득 하위 10%의 경우 한 해 최대한 지출하는 의료비 규모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 약 159만명(산정특례 등록자)의 수술(시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초음파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관련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왔다.
초음파 뿐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겨진다.
우선 올해 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범위를 심근증·선청성 심질환·크론병 등으로까지 넓히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관상동맥 협착 부위를 넓히는 시술)에 쓰이는 가이드 와이어(강선)와 가이딩 카테타(가는 관)의 건강보험 인정 개수도 늘린다. 유방암·위암 치료제 선택을 위해 ‘HER2 유전자’의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환자들이 써 볼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도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신약의 안전성은 검증됐지만 효능·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환자 수요를 반영해 우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되 제약사로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사후 판매금액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지출의 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다.
보건 당국은 우선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에 위험분담제도를 우선 적용,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도 기존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잘게 나눠짐에따라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2015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별 상한액을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최대 5%),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날 건정심은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논란이 되는 로봇수술에 대해 병원이 별도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고가의 로봇을 이용한 자궁수술이라도 포괄수가제에 묶여 별도 수가가 인정되지 않자 의료기관들이 로봇수술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료기관이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치고, 별도로 받는 비용도 신고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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