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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때문에 친부 살해 패륜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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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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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7일 재산을 노리고 친구들과 공모, 아버지를 살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사체유기)로 이모(22)씨와 홍모(21)씨, 정모(16·고1 중퇴)양 등 3명을 구속하고 배모(15·중3 중퇴)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고교 동창생인 홍씨와 함께 전월 21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인계동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가 거실에서 쇠 파이프(길이 약 50㎝)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의 여자 친구인 배양과 정양은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인근 PC방에서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씨가 숨지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과 살해 도구를 옮겨 담은 뒤 콜택시를 불러 전남 나주의 한 저수지로 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제대 후 변변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이씨는 유흥비 등으로 1400여만원의 빚을 지자 아버지의 아파트 등을 처분해 빚을 청산할 목적으로 홍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시진국 영장전담 판사는 "친아버지 또는 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서로 범행을 미루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범 배양에 대해서는 "시신은닉 과정에만 관여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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