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경찰서는 28일 강모씨(55)를 하도급 제한 위반혐의로, 노모씨(47)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기업대표인 강씨는 지난2011년 강화군청이 발주한 ‘양도면 구제역 구간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900만원에 수주 받은 후 일괄 하도급을 할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B회사에 6억2천만원에 하도급 한 혐의다.
C기업 대표인 노씨는 상수도관매설공사를 하면서 포장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시공하여 강화군청에서 공급한 관급자재 1,100만원상당을 개인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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