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빼돌린 공사업자 2명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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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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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공사규모를 축소해 남는 관급자재를 빼돌린 공사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강화경찰서는 28일 강모씨(55)를 하도급 제한 위반혐의로, 노모씨(47)를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기업대표인 강씨는 지난2011년 강화군청이 발주한 ‘양도면 구제역 구간 상수도관매설공사’를 10억900만원에 수주 받은 후 일괄 하도급을 할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B회사에 6억2천만원에 하도급 한 혐의다.

C기업 대표인 노씨는 상수도관매설공사를 하면서 포장두께와 폭을 임의로 줄여 시공하여 강화군청에서 공급한 관급자재 1,100만원상당을 개인공사 현장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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