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유엔 제재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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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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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파나마 정부가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신고하지 않은 쿠바 무기를 운반한 것에 대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28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이날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성명에서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에 있었던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천강호는 지난달 15일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같은 무기류를 몰래 실은 것이 적발돼 파나마에 억류됐다.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지나 북한으로 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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