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업체(중흥건설)와 하청업체(동아지질) 현장소장 박모(47)씨, 권모(43)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1명과 감리단, 시공사, 하도급사 관계자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동작구 노량진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장 수몰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상 관계자 모두의 감독 소홀에 따른 인재(人災)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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