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거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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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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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령시,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및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 나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정축산물 판매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 기간 중에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128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 2개소 등 모두 130개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식육 종류, 부위, 등급별 구분 판매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판매 행위 등이다

아울러 시는 특별단속과는 별도로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 어느때 보다도 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언제든지 믿고 살 수 있는 상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단속기간 중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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