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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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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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대상 기관이 확대되고, 비용과 불편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안을 발표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접수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권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오순명 금소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사의 금융자산 및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 등은 조회 대상이 아니어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인은 예금계좌의 존재 여부만 통보받고 잔액 수준과 관계없이 직접 금융사를 방문해야 해 통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회 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계좌의 금액 수준을 통보키로 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국한된 조회 대상 기관에는 오는 9월부터 신보·기보(구상권·보증채무),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주택연금), 대부업체(채무) 등이 추가된다.

두 달 뒤인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보험금)도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조회 대상 기관이 늘어나면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 보다 훨씬 클 경우 상속 포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소액예금도 금융사를 방문해 잔액을 확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계좌의 금액 수준을 상속인게 통보한다.

예금잔액을 0원, 1~1만원, 1만원 초과 등 구간별로 통보해 금융사 방문 및 인출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상속인 자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서류 발급 비용과 교통비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 서류 없이 신분증과 접수증만으로도 정확한 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오 처장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고 있지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상속인들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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