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내년부터 각종 도로안전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망간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시는 도로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입법예고해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이다.
포상금은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이때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신고는 120다산콜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 신고 미이행자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 및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통보된다.
이용심 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해 파손시 신속한 복구가 요구된다"며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는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건수 중 약 17%(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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