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니엘, 징역 1년 구형 "또 집행유예로만 끝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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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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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사진=투웍스]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DMTN 최다니엘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669만500원을 구형받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네티즌들은 “교도소 가는 최초의 아이돌이네 (nill****)”, “1년 구형했으니 실질적으로는 그냥 유예로만 끝날 듯 (fpdl****)”, “이와 중에 비앙카 미국으로 도망갔네(wkdr****)” “최다니엘이나 차노아나 한심하다(ki****)”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최다니엘 측 변호인이 29일 재판에서 “최다니엘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 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만 알선했다”고 변론한 것에 대해 “여기가 한국인지 미국인지 구분 못 하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껍데기만 한국인인 미국놈들 좀 한국에서 쫓아내라 꼴 보기 싫다 (wrwr****)”, “미국도 대마 불법 아님? 뭔 개소리지? (knol****)”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다니엘은 지난 5월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대마를 구입해 지난해 9월 말 서울 신사동의 한 클럽 주변에서 이 모씨(20·여)에게 판매하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KBS2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도 적발됐으나 비앙카는 이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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