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지난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관내 2352필지 이며 예산군은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klis.chungnam.net)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산정된 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또는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과세의 기준 및 토지의 보상 등 군민생활과 밀접하게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며 지가열람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 (041-339-7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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