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6일까지 주민소득·생활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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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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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3/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신청기간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가구로 자금난 또는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이다.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융자금의 종류는 사업자금으로 이용 가능한 주민소득지원금과 영세상행위, 자녀학자금 등의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다. 자녀 학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 고교 또는 대학 재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000만원 이하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금리 연3%) 조건이다.

이미 융자금을 지원받은 가구 중 융자금 미상환, 노점상,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사업 등 규제단속 대상사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기타 문의는 동주민센터 또는 구 사회복지과(2155-66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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