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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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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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난 해소를 위해 98억원 특별지원<br/>- 도내 중소기업 49개 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으로 도내 49개 업체에 98억원을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9. 3.(화)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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