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융자 지원 대상은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한도액까지 지원받아 상환 중인 기업이며, 최대 지원금액은 2억원이다.
다만 설·추석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융자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이 넘지 않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 규정과 업체의 신용도·담보 능력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융자조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으로 도에서는 기업과 금융기관간 결정된 금리에서 2.0%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업체는 9. 3.(화)부터 시중은행 12개 협약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으면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융자 지원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원·부자재 구입대금 등 일시적 자금수요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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