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회는 광다증권이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주문사고를 내기는 했지만 조사결과 관계자들의 내부자 거래와 내부 통제관리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에 따라 시장혼란 유발의 책임을 물어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광다중권은 중개시스템 결함으로 무려 234억 위안(약 4조2602억원)치의 주문을 내 상하이 종합지수를 단 2분만에 1% 하락에서 5.6% 상승으로 이끄는 등 아시아권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이어 19일에도 1000만 위안 규모의 10년물 국채를 수익률 4.02%에 매입하려던 것을 실수로 수익률 4.20%에 매도주문을 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날 광다증권 주식의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41억 위안 가량 증발됐다.
증감회는 이미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쉬하오밍(徐浩明) 회장에게 60만 위안(약 1억원)의 벌금과 함께 증시 영구 퇴출조치를 취했으며 광다증권 주문사고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법에 의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