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목우촌 임원변동 늑장공시… 공정거래법 위반

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농협그룹 육류업체 농협목우촌이 임원 변동 사실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협목우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임원 변동 내역을 보면 이 회사는 전월 9일자로 사임한 고오용 전 전무에 대한 해임 등기를 같은 달 16일 마쳤지만 이런 사실을 이날 공시했다.

임원 변동시 비영업일 포함 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8월 23일까지) 공시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고 전 전무는 작년 2월 농협목우촌 임원으로 선임된 후 18개월 만에 사임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 전 전무는 농협중앙회 축산발전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