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45개 생산업체 중 17.8%인 8개사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정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품질점검에서 적발된 8개 업체 제품은 모두 주요 구성품인 LED 보안등기구의 ‘초기광속’이 규격에서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체가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계약규격을 품질기준치 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중 2개 업체 제품은 등기구의 효율도 기준치에 미달해 핵심 부품인 LED 소자 등 원재료의 품질관리도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신재생에너지가로등은 국가 전력난 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친환경제품이나 녹색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강화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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