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오는 17일까지 보건위생과 직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통해 실시된다.
중요점검사항은 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품의 △수입 농수산물 국내산 둔갑 행위 △지역특산물 사칭행위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변경하는 행위 △축산물의 유통기한 경과 및 표시기준 적정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영업자는 형사고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가공품 및 비한우 의심 소고기의 경우 수거 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가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2127-4282, 526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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