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지난 2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제4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하고 직제규정·복무·보수·직인규정 등을 변경하고, 급변하는 청소년환경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기존 상임이사 체제가 발족한 2011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대표이사, 재단 사무처 신설 및 사업부 체제 변경, 직급신설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청소년육성재단 조용덕 대표이사는“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에 즉각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해 각 사업부문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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