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아파트 관리 비리 수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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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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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30일에서 11월19일까지 늘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경찰청(청장 이인선)이『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기간을 연장한다.

아파트에 대한 수사를 하면 할수록 각종비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청에따르면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하여 지난6월 17부터 9월 30까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단속』을 국민 공감 기획수사(8.12 ~ 11.19 100일계획)에 포함시켜 단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하기로 하였다.

4일 현재까지는 수사현황은 49건의 첩보를 수집하여, 12건에 40명(구속1)의 아파트관리 비리 피의자를 검거하고, 37건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검거 사건의 유형은 공사·용역업체 금품수수 6건, 관리비 횡령 3건, 기타 3건이며, 수사 중인 사건은 공사·용역업체 금품수수 24건, 관리비 횡령 8건, 입찰비리가 3건, 기타 2건이다.
경찰이 그동안 적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관리비 회계프로그램 및 수납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아파트관리비 1억8000만원을 횡령한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직원 검거(구속1)
▷ 무상하자보수 기간임에도 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진행시킨 아파트 입주자대표 검거
▷ 지하주차장 LED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대가로 3,100만원을 수수한 상가번영회장 등 6명 검거
▷ 단지 내 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납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단지 내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한 입주자대표 등 2명 검거
▷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견적서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8명 검거
▷ 아파트 소독용역, 경비용역 계약 및 재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수수한 입주자 대표 등 3명 검거
▷ 아파트 수도배관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골프접대 향응을 수수한 관리소장 등 2명 검거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인 잡수입금을 관리하며 8,400만원을 횡령하고, 알뜰시장 입점 대가로 300만원을 수수한 아파트 부녀회 임원 등 7명 검거
▷ 시(市)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소식지 발행사업비 2,5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인천아파트연합회 회장 검거
▷ 구(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아파트 교육지원비 550만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연수구아파트연합회 회장 등 2명 검거
▷ 인터폰유지보수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견적서로 보험금 2,700만원을 편취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 2명 검거
▷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되는 부녀회 판공비 명목으로 910만원을 횡령한 부녀회 임원 5명 검거등이다.

경찰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번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 비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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