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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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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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평가는 민원이 많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3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는 SKT, KT, LG유플러스 둥 이동전화 3개사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씨엠비, HCN 등 초고속인터넷분야 8개사 등이다.

방통위는 금번 평가를 통해 ▲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이익보호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그간 방통위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다양한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에 접수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는 ▲ 이용자보호 관리체계(CS최고책임자의 이용자보호 실천의지, 본사 이용자보호 관리체계, 대리점 및 고객센터 관리체계 등), ▲ 사전적 이용자보호 활동(이용자 피해예방 정보제공, 정부의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 정부민원 처리실적(정부CS센터 접수민원의 처리건수, 처리 시간, 만족도) 등 3개 분야 40여개의 세부 지표에 대해 실시된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세부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현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년도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가 실시되고 향후 정례화되면 통신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경쟁이 촉진되어 이용자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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