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창업 활성화를 위해 배려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창업 대학생들은 최대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고, 창업활동이 대체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군 복무 중에도 대학 창업 강좌를 수강도 가능해진다.
5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이 이 같은 대학생 창업활동 활성화에 대해 부처 간 협업을 제시한 ‘대학 창업교육 5개년(2013~2017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초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 창업교육과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4학기, 2년 연속 휴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전공과 관련 없는 교과목을 듣더라도 창업활동으로 인정받는다면 ‘대체학점’이 된다. 창업학점교류제 도입을 통해 타 대학 창업강좌까지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이런 사항은 대학이 학칙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사항”이라면서 “창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하는 등 많은 대학들이 학생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창업 관련 수업부터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하는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학부 및 석박사과정의 창업강좌도 늘린다.
온라인 창업교육 강좌도 확충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 심지어 군복무 중이더라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적극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부처의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우수입상자들끼리 연말 통합매치를 벌여 1억원의 상금을 주는 ‘KC(Korea Collegian)-Startup 페스티벌’도 도입한다.
또 지방대학 내에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학생이 내국인학생과 공동 창업할 경우 5000만원까지 지원토록 유도한다.
대학생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취업시‘경력’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창업 도전을 할 수 있게 창업관련 실적을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해 창업 우수대학을 선정하며, 대학 공시에도 관련 항목 공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이재력 취업지원과장은 “대학생이 부담 없이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면서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남을 수 있게끔 혜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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