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銀 보너스 제한하면 은행원 3만5000여명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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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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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은행가협회 조사… "보너스 상한제 연기해야"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이 금융권 보너스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세계 은행 직원 3만 5000여명이 규제를 받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영국은행가협회 분석을 통해 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EU가 제시한 보너스 상한제에 해당하는 간부 수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

협회가 제시한 보너스 제재를 받을 직원 가운데 2만 3450명은 영국에서, EU 국가에서는 2835명, 전세계 나머지에서 8777명이 차지할 것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이에 보너스 상한제의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협회는 촉구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당국은 은행 간부들이 얼마를 챙겨가는지 예의주시해왔다. 금융위기가 은행들이 위험자산을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올해 초 EU는 보너스 상한제를 채택했다.

유럽금융감독청은(EBA) 50만 유로(약 7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임직원을 위험 감수자로 분류하고 보너스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파생상품 거래 등 은행에 큰 손실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봉이 50만 유로를 넘지 않더라고 전체 임직원 가운데 급여 수준이 상위 0.3% 이내면 규제 대상이 된다. EBA는 내년 3월 EU 집행위원회(EC)에 확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글로벌 은행의 절반 이상은 EU의 규제를 상쇄하기 위해 기본 연봉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타워스왓슨이 금융업 HR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53%가 기본 연봉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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