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보고서' 나온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사건, 조세 포탈 등 자금세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보고서’를 만든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분석보고서를 내고, 은행의 대내외 영업 환경이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고 의무 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취약점과 개선 사항도 명시된다. 필요시 금감원은 경영진과 면담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의 검사를 지원했던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단독 검사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은행 뿐 아니라 대형 증권사, 보험사 종합 검사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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