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사의 자금세탁 리스크와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분석보고서를 내고, 은행의 대내외 영업 환경이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평가하고 의무 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해당 은행의 취약점과 개선 사항도 명시된다. 필요시 금감원은 경영진과 면담하고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 보험 등의 검사를 지원했던 감독총괄국 자금세탁방지팀에 단독 검사권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은행 뿐 아니라 대형 증권사, 보험사 종합 검사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지원하고 저축은행에 대해 별도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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