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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력관리제 |
자동차 이력관리제는 중고 자동차의 사고 전력과 침수사실, 주행거리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주행거리를 속이는 등 사기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 매매, 해체재활용업자는 업무 내용을 국토부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이렇게 형성 된 자동차 이력정보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제공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고 자동차를 살 경우 사고사실 등 구매차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자동차 이력관리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자동차를 자가진단 할 수 있고 자동차 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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