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혐의 입증 여부 관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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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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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범죄혐의 소명’ 판단, 이 의원 “국정원 조작” 반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내란 음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의원측은 국가정보원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열어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발부단계에서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은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최장 10일간 수사 후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의원 구속으로 향후 처벌 여부도 관심사다. 형법에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죄를 범하도록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해진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순차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의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및 조직체계가 영장청구서에서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에 녹취록 입수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특별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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