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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일보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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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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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으로 보전관리인 역할을 해온 고낙현 씨를 선임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인물로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 동안 채권관리단장을 지낸 바 있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 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추천한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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