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본산 수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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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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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생태,동태)·돔·가리비’ 유통이력신고대상 긴급 지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관세청은 16일부터 수입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수입산 명태(생태,동태)·돔·가리비를 유통이력신고대상 품목으로 긴급 지정해 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긴급하게 해당 품목을 추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8월 일본산 수산물 비중이 큰 냉동고등어·냉동 갈치를 유통이력 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9개품목(복어, 뱀장어, 조기, 향어, 낙지, 옥돔, 고등어, 갈치, 미꾸라지)의 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는 원산지둔갑 등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이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하게 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유통이력 과정에서 유해물품 발견 즉시 리콜 조치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관세청은 수산물 9종, 농산물 3종, 한약재 10종 등 총 26개 품목을 유통이력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 해수부,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공조체제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17일까지 추석 대비 식약처, 해수부, 지자체 등과 일본산 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매월 1회씩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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