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투자 관련 손배소' 윤채영 항소에 조동혁 측 "추이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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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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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배우 윤채영이 지난 2일 조동혁과 관련된 커피숍 투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한 가운데 조동혁 측이 입장을 밝혔다.

조동혁 소속사 나무엑터스 측은 9일 아주경제에 "윤채영이 항소했다는 사실은 접했다"며 "재판 결과가 일부 승소로 나온 상황에서 이어진 항소라 추이를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9월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행동 하나에도 자유롭지 못한 배우의 길을 가고 있는 저로서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충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며 "첫 재판에서 피고 측의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과 그의 언니, 어머니 등 서울 신사동 B커피숍 대표 3명을 상대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조동혁은 윤채영이 운영 중인 커피숍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조동혁은 "윤채영이 월 매출액 9000만원이 넘는다며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지만 실제로는 적자업체였다"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6일 판결에서 "윤채영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커피숍을 운영했으며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고 조동혁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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