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탈수급 지원 및 근로유인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 만기가 도래한 희망키움통장 2010년 가입가구 중 만기 해지 가구를 중심으로 그 성과를 11일 분석·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은 열심히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가입가구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에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대 5배를 적립해 24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1만 가구를 시작으로, 2011년 5000가구, 2012년 3000가구가 가입했다. 2013년 현재 1만4000가구에 대해 모집 중이다.
만기 해지 가구의 대부분이 근로·사업 소득의 증가(89.3%)로 탈수급했으며, 주로 주택구입 및 임대비용(71.7%)으로 사용했다.
이는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목돈 마련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나갈 예정이다.
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 금융교육 실시,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통해 중도포기하지 않고, 만기해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일 하는 기쁨과 저축을 통한 희망을 찾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 대해 꿈과 희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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