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경과…식량난 해소책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변모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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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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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 및 간척지 전경. [사진제공 = 새만금위원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새만금 개발은 당초 식량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간척사업 후보지로 꾸준히 검토돼 왔다.

새만금사업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87년이다. 대선을 앞둔 당시 황인성 농림수산부 장관은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에게 새만금 간척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제안했다.

선거대책본부에서 새만금사업을 선거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시 노 후보는 같은해 12월 10일 군산지역 선거 유세에서 새만금사업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 후보가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새만금사업은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 20-07-29'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새만금사업은 1991년 걸프전 파병을 놓고 노 대통령과 당시 김대중 신민당 총재 간의 '빅딜'이 성사됨에 따라 같은해 11월 28일 새만금 방조제 착공에 들어갔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공식. [사진제공 = 새만금위원회]


사업 추진은 원활치 못했다. 19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도 시화호처럼 오염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오염대책과 토지 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민관 공동조사단이 구성돼 199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기간 동안 물막이 공사는 중단됐다. 공동조사단이 2001년 5월 "환경을 고려해 공사한다면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조사단 결정이 발표된 지 3개월 뒤에 환경단체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공유수면 매립면허·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소송(일명 새만금 소송)'을 제기하고 새만금 공사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는 법원에 공사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사집행정지 신청을 낸 지 한 달 뒤쯤 서울행정법원은 방조제공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는 33.9㎞ 중 2.7㎞만 남은 상태였다.

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다. 김영진 당시 농림부 장관은 법원 판결 당일 항고하고 장관직을 사퇴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전북도민의 희망으로, 시쳇말로 '물건'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04년 1월 원심을 뒤집고 집행정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 소송 심리를 해오던 서울행정법원은 2005년 1월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고하라"는 조정권고 판정을 내렸다.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끝물막이 공사. [사진제공 = 새만금위원회]

정부의 불복과 시민단체의 항소 등으로 이어지던 소송은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정부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같은해 4월 21일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14년 5개월 만이었다. 이어 후속 공사가 이어져 2010년 4월 27일 마침내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됐다. 총 19년이 걸린 셈이다.

이후 새만금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1989년만해도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은 토지개발 면적의 전체를 농지로 개발하려고 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서 농업용지 30%, 산업·관광 등의 용지를 70%로 확정지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 [사진제공 = 새만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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