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중앙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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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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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1일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올 3월 평소 친분이 있던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제주항을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사업권이 A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가 이씨는 A씨로부터 ‘이 전 회장을 통해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받은 뒤 이 전 회장을 만나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사업가 이씨를 구속하고 지난 9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전 회장은 A씨와의 대질신문 끝에 관련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근혜봉사단은 201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지난해 10월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을 맡았던 이씨는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로도 취임해 활동하다 올해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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