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2조1083억원으로 지난해 2조1014억원보다 69억원 늘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는 은행 ATM기기,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편의점에서 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는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Z)을 활용하면 된다.
전화 자동납부 서비스(1599-3900)로도 낼 수 있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7월 부과된 1기분을 포함해 총 3조2400억원으로 지난해 3조2621억원보다 221억원(0.7%) 감소했다.
재산세 과세 규모가 줄어든 것은 올 4월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작년보다 6.8% 하락했기 때문이다.
2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를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3979억원), 서초(2179억원), 송파(1807억원)구 등 강남 3구가 가장 많았다.
도봉(269억원), 강북(279억원), 중랑(328억원)구 등 3개구는 부과 규모가 가장 적었다.
토지 중에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용산구 한강로 3가) 건물이 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 잠실, 신천동에 있는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쇼핑 등도 78억~111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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