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케이블 UHD 방송 기술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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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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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사업자의 UHD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앤다.

16일 미래부에 따르면 케이블TV 사업자의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기술고시를 개정하고 이를 공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블의 UHD방송을 위한 새로운 압축방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기술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남겨 뒀다.

지난 12일 관보게재를 추진했지만 미래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 담당과가 전파방송관리과에서 뉴미디어과로 바뀌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기술고시 개정에 따라 케이블TV 사업자가 UHD 방송을 하기 위한 법적인 벽은 사라지게 되면서 시험방송이나 시범방송이 아닌 본격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고시 개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의견을 듣는 조회과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를 거쳤다.

방통위는 케이블 TV의 UHD 방송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고시 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렬 방통위 기획총괄담당관은 “기존에 UHD 방송 추진과 관련 미래부와 방통위가 맞선다는 일부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며 “상용화의 규제 해소 차원에서 고시개정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부와의 연구반을 통해 UHD 방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김충식 부위원장이 담당자들과 일본의 UHD 사업 추진 현황을 둘러보는 출장을 통해 현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살펴보고 오기도 했다.

여전히 UHD 방송 추진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가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방통위가 공개적으로는 유료방송의 UHD 방송 우선 추진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상파와 보조를 맞춰야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하반기 케이블TV가 UHD 방송을 상용화하기 전 방통위가 채널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통해 시기를 늦추도록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UHD 연구반에 대한 분과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했다.

미래부는 유료방송분과와 지상파분과, 콘텐츠로 분류하는 안을 들고 방통위와 협의를 했으나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방통위는 연구반 구성에 있어 미래부의 안보다는 플랫폼과 콘텐츠, 제조사 등 업계군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이달 중 연구반 구성을 확정 짓고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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