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해경 경비함정이 해상 경비활동을 펼치고 있다 |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하기 쉬운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생범죄 등을 차단해 국민이 안심하고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17일부터 22일까지를 ‘추석 연휴 해상경계 근무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평온한 해상치안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해상치안 경계근무를 한층 강화하고 각급 지휘관 등은 비상소집시 1시간 내로 상황근무가 가능한 위치에 대기하도록 조치했으며 경비함정과 122 구조대 등은 24시간 비상출동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금년 추석은 연휴가 5일로 상당히 길고 기상상황이 좋아 가족 단위 관광객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순찰정과 연안구조정 등의 순찰 횟수를 늘리고, 약 12,000여명의 귀성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8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로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연휴기간 동안 장기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주요 장비를 절취하는 절도사범이나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일부 선원들이 선상에서 상호 폭행하는 주요 범죄에 대해서도 전담반 5개조를 편성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해양오염에 대비해 2인 1조의 비상대기조를 상시 운영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 특별감시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추석 연휴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탄 각종 해상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상치안활동에 모든 경력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관할해역에 경비함정 6척을 상시배치하고 추석절 특별교통 대책본부 운영, 치안현장 안전관리 등 소속 직원의 70% 이상이 안전하고 평온한 해상을 위해 명절을 잊고 근무에 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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