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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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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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건설업자 한만호씨(52)로부터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69)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자금조성과 채권회수목록 자료를 보면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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