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셀트리온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가 서정진 회장에 대해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13일 자조심에 출석해 회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해를 촉구한 사실은 있지만, 자조심에서 논의될 주요 혐의내용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 자조심에서 이를 인정한 사실도 없으며 자조심에서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통보 받은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 자조심, 서 회장·일부 주주 시세조종 혐의 심의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서 회장과 일부 주주의 시세조종 혐의를 심의했다.
이들이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무상증자 등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미리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또 서 회장과 일부 주주가 공모해 셀트리온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조사해 일부 혐의도 포착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실제로 주식담보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회사는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의 비정상적 매매패턴 등으로 시장이 이상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특정 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자조심에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 4월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선포 파문
서 회장은 지난 4월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분을 전부 매각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서정진 회장은 "일부 작전세력의 공매도 공세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회사를 외국에 팔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를 수수방관한 금융감독당국도 강하게 비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낸 뒤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해 차익을 얻는 거래방식으로, 투기성향의 헤지펀드들이 주로 이용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율이 총 거래량의 3%를 넘긴 날이 189일에 달했고 10% 이상인 날도 62일이나 됐다”면서 각종 악성루머와 이를 통한 주가조작목적의 공매도 공세로 인해 그 동안 정상경영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아울러 금융당국의 미온한 대처도 강하게 비판했다. 코스닥 업체는 20일간 공매도 비율이 3%를 넘으면 당국이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셀트리온측이 수 차례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당국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당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 등 조사가 이뤄졌지만 입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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