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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란역과 야탑역, 판교테크노밸리 등 시내 주요 환승지를 중심으로 관외 택시의 관내 영업활동, 장기주차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단속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4명 등이 포함된 6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이번 단속은 지속적인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에 대해선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고, 4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진다.
또 장기주차 영업행위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버스 승·하차시 시민 불편을 야기한다.
한편 시는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선진택시문화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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